공동탕전실 이용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하여 기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약정 기간) 본 협약서의 약정 기간은 년 월 일 부터 1년으로 하고 약정기일 까지 별도의 특별한 사유로 어느 일방의 사전 통보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공동탕전실 이용 및 목적물) “갑”의 공동탕전실을 이용할 수 있는 한약은 한방 원리에 따른 탕약 한약제에 한하며 다른 제형의 한약 등은 별도 계약에 의한다. 다만 “을”은 특정 범용약제에 대한 예비 조제를 의뢰할 수 있고 “갑”은 항시 공급할 수 있는 예비조제 범용한약 품목에 대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조 (“을”위탁 업무의 범위)
①“을”은 “갑”에게 “을”의 처방에 따른 한약제제 조제와 관련한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가.“을”의 처방전에 따른 한약제제의 조제 업무
나. 가 호에 의거하여, 조제 업무에 필요한 한약재(원재료) 구입 및 환제 등의 가공 등 조제에 필요한 부재료 구매 및 약재·부자재와 관련된 정보를 “을”이 요청할 시 항시 통보 업무 등
다. 나 호와 같이 구입된 원재료 및 부재료의 관리업무 등
② “을” 은 조제를 위해 조제 의뢰 시에 반드시 처방전(혹은 사전처방)을 “갑”에게 제공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을”은 해당 조제 위탁 업무를 거부할 수 있다.
제4조 (탕전조건) 공동탕전실 이용의 주문, 탕전방법, 수량, 단가, 약재, 부자재, 탕전약제의 배송 등은 사전에 쌍방 합의를 통해 작성한 처방전의 내용에 따른다.
제5조 (탕전 거절) “을”이 탕전 의뢰할 수 있는 한약재는 약전에 등록된 약재로 한정되며 식품의약품안정청 기타 감독기관에서 사용을 금하는 한약재 또는 마약류 등이 포함된 한약재의 사용은 거절할 수 있다.
제6조 (품질관리 및 약재 보호 등) “을”은 “갑”의 약재·부자재 및 약재의 품질관리와 탕전 공정과정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시로 “갑”의 공동탕전실을 방문 확인할 수 있고, 자료 요청 시 임의 유출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7조 (대금결제) 약재·부자재 등 공동 구입 대금과 공동탕전실 이용료는 쌍방의 합의로 결정한다.
제8조 (배송) 탕전약제의 배송 방법은 “갑”이 제시하는 택배배송을 원칙으로 하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을”이 지시하는 날짜에 인도 되어야 한다.
제9조 (갑의 의무) 조제한 한약제제의 특성이 이론적. 경험적으로 기대되는 특성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을”에게 통보하여야하며, “을”로부터 “갑”이 공급한 한약제제와 관련한 불만 및 고충사항이 접수될 경우, “을”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 (사고책임 등) “갑”과 “을”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을”이 진료한 환자에 대하여 “을”이 우선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고, “갑”의 과실임이 입증 될 시 “갑”은 “을”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1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의 수행 상 알게 된 상대방의 처방, 탕전기술이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본 계약 기간은 물론이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당사자 일방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감독관청의 영업정지 기타 영업등록 취소 처분, 천재지변으로 인한 한의원 및 공동탕전실 업무 불가 경우
제13조 (계약의 종료)“을”의 사유로 인해 의료기관이 폐업을 할 경우 또는 “을”의 의료기관에 소속된 처방의가 변경 될 때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 해야하며,통보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발생되는 처방에 따른 불이익은 “을”에게 있다.
제14조 (기타)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상 관례에 따르기로 하며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호적으로 협의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각 1통씩 보관한다.